먹는 물과 바로 접촉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납,카드뮴,비소 등 45개 항목의 중금속등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, 재질에 대해서도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의 성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. 그러나 실상은 수도미터부속 재질성분 시험결과 중금속인 납 성분이 허용기준치인 3-4배를 초과합니다. 수도미터부속 납품업체의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최저가 입찰을 고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조납품업체(김포 D사,S사등) 는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재질성분의 허용기준치를 지키지 않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. 수도자재 납품 가능 적합 기준치는 구리 59.5%이상, 납 0.85%이하 , 철 0.15이하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수도기자재 인체 유해성 조사 결과 납은 2.4%, 구리 60.1%, 철 0.4%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.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가정이 아니라 현재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미터부속이나 서울시 지자체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재고용 수도미터를 수거해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면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환경부등 관려부처 관리감독 기관에서는, 국민의 건강은 무시한 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수도미터부속 제조업체 및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납품한 대표업체의 이러한 탈법과 횡포를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. 서울시 수도기자재 인체유해성 조사에서도 납과 철 등이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바, 주민들의 건강 위해성이 우려되어 해당 납품업체와 자재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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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 아들, 딸들에게 건강한 수돗물 유산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.
국가 차원에 대안 제시와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..어느 회사 어느업체 만에 일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올바른
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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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로 함께 하는 세상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요...
건강한수돗물 우리의 유산으로 만들어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