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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유해성(有害性)과 위해성(危害性)의 차이
작성일자 2018-04-28

"유해성(有害性)과 위해성(危害性)의 차이"





우리는 흔히 “어떤 화학물질이 유해하다 또는 위해하다”라고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, ‘유해하다’와‘위해하다’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.

 

유해성(有害性, Hazard)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하며,

위해성(危害性, Risk)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

(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).

 

예를 들어, 벤젠은 발암성이란 고유의 성질(유해성)을 갖고 있는데 벤젠의 발암성이 사람이나 환경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지(위해성)는 따로 평가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.

 

즉 위해성은 유해성의 크기에 노출량을 감안하여 평가하게 됩니다.

 

유해성이 큰 경우 조금의 노출량으로도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으며,

유해성이 작다고 해도 노출량이 높으면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.

 

위해성 = 유해성 × 노출량[사람이나 환경이 어느 정도 양(농도)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가

 

달리 말하면, 아무리 독성이나 발암성이 강한 화학물질이라도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지 않다면 위해성이 없거나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

 

그래서 우리가 어느 화학물질을 다룰 때에는 그 물질의 유해성과 함께 노출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.

 

우리는 화학물질이 유해하다고 해서 전혀 안쓸 수는 없습니다.

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유용한 물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그래서 “화학물질은 잘 쓰면 약(藥), 잘못 쓰면 독(毒)”이라는 말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

 

출처: 환경부 '화학물질 바로알기'



"수도계량기 프라스틱 50mm 상부 내갑 세트 시험 결과"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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